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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보험 적용
적용 대상(노무제공자)
- 전(前) 산재보험법상 특고 “전속성*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
** 플랫폼 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적용 제외
적용 제외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 의한 노무 제공은 대상 아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월 보수액의 산정
월 보수액의 산정
(원칙)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A)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
월 보수액 = (사업소득 A - 비과세소득 B) - 경비 C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님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의 일정 비율(경비공제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을 경비로 인정
관광통역안내사 경비 공제율 : 25.6%
※ 고용보험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경비 공제율도 23.7.1.부터 동일하게 변경
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23년 관광통역안내사 요율 0.6% + 출퇴근재해요율 0.1% = 0.7%
노무제공자의 모든 업무상 재해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요율(개별실적요율) 산정에 미반영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산하여 납부
사업주의 산재보험 사무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노무제공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제외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직종, 월 보수액 등을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신고
예) 23.7. 노무제공대가에 대한 월 보수액은 23.8.31. 까지 신고
※사업주가 기한 내 미신고 시 노무제공자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가능(소득증명자료 첨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신청
-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및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호
- 사업주 날인 없이 노무제공자 본인 서명만으로 신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재해자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을 대행
보험급여 지급 기초 평균보수
- (평균보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와 임금의 합산)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
- (평균보수의 산정)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전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23.7.~24.12. 1일당 41,150원(30일 환산 시 1,234,500원)
부분 휴업급여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 부정수급이 아닌 휴업급여를 조정하여 평균보수에서 부분 취업으로 받은 보수를 뺀 금액의 80%를 지급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와 협조사항
-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는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1)
-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함(산업재해보상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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