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따르며, 두 가지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호너목4) 및 7)의 경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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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저. 법 제 38t조 제 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 35조 제 1항 제 16의 2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개월 |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사업정지 3개월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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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 |||
12 의 2. 법 제 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따른 해당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을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 38조 | 800 | 4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