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보험 적용
적용 대상
- 시행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적용 제외
- 연령 기준 :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당연 적용.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보험료 산정
- 시행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이면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