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 일반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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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회비 납부 의무 준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 회비 미납 또는 신규 회원의 초기 등급 |
정회원 | 가입비 | 월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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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10,000원 | |
단,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증 발급 후 1년 이내에 우리협회에 가입할 경우,가입비 2만원 면제 예시)자격증발급일자 : 2013년 11월 20일인 경우 가입비 면제기간 : 2013년 11월 20일 ~ 2014년 11월 19일 | ||
안내사항 | 회비 인출일 : 매월 15일 - 신규 가입 회원의 경우 - 미납 회원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 미납 회원에게는 월초 알림 문자 전송 회비 납부 현황 문의 및 인출 계좌 변경은 02-2298-049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