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연혁

Home > 협회소개 > 연혁

2023

  • 2월

    제21회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개최

  • 3월

    한국방문의 해 K-관광 민.관 전략 간담회

  • 4월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위원회 위촉식

  • 5월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및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 6월

    관광통역안내사 화합의 밤 및 산재보험 설명회

  • 6월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 및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 7월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미란 차관 간담회

  • 7월

    한국PCO협회 MOU체결

  • 8월

    세계 잼버리 대회 관광통역안내사 업무협조

  • 9월

    관광산업일자리 박람회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

  • 10월

    국회 문체위 관광업계 간담회

  • 10월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시 및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2022

  • 1월

    특수고용직 편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3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적용 의결

  • 3월

    제20회 정기총회 개최

  •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광업계 간담회

  • 6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고용보험 적용 설명회

  • 6월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신임 장관 관광업계 간담회

  • 7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적용

  • 8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및 전자계약서비스(투어사인) 영상 제작

  • 9월

    무자격 가이드 단속 활동 간담회

  • 11월

    2022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 12월

    (주)와이드모바일 업무협약

2021

  • 2월

    제19회 정기총회 개최

  • 3월

    관광통역안내사 서울시 희망광고 게재(지하철 등)

  • 4월

    관광통역안내사 실태조사 용역

  • 7월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MOU 체결

  • 11월

    제20회 임시총회

  • 11월

    제11대 박인숙 회장 취임

  • 11월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 12월

    관광통역안내 업무매뉴얼 제작

  • 12월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실태조사

2020

  • 5월

    제10대 이현자 회장 취임

  • 10월

    관광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 11월

    한국호텔업협회 MOU 체결

  • 12월

    관광안내업 및 관광통역안내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9

  • 1월

    울산광역시 관광과 MOU체결

  • 4월

    강원도산불 성금 전달

  • 7월

    서울관광고등학교 MOU체결

  • 8월

    영진사이버대학교 MOU체결

  • 8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MOU체결

2018

  • 1월

    제9대 전봉애 회장 연임

  • 3월

    여행산업발전 토론회 개최

  • 9월

    평생교육시설업 등록

  • 10월

    ㈜호텔롯데 MOU체결

2017

  • 2월

    협회 창립 15주년 기념 관광통역안내사의 밤 행사 개최

  • 4월

    관광통역안내사 지위 및 처우개선 정책협약식(더불어민주당)

  • 6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간담회

  • 7월

    국회 관광통역안내사 심층 토론회

  • 9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2016

  • 5월

    관광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간담회

  • 6월

    협회 사무실 및 교육장 이전(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86)

2014

  • 5월

    제7대 전봉애 회장 취임

  • 6월

    중국 청도시 관광가이드협회 자매결연 체결

  • 7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활성화 MOU 체결

2013

  • 3월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 7월

    청와대 관광진흥확대회의 참석,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발전 건의

  • 11월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서 제정 시행

2012

  • 3월

    제6대 구태균 회장 취임

  • 9월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2011

  • 2월

    문화체육관광부 신임장관 업무보고 참석 및 관광통역안내사 현안문제 건의

  • 9월

    무자격 가이드 집중단속 실시

2010

  • 1월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지도 점검사업 협력

  • 3월

    제5대 정명순 회장 취임

2009

  • 1월

    관광통역안내사 국가교육기관 지정(문화체육관광부)

  • 3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무화 관련 법안(관광진흥법) 국회통과

  • 9월

    관광통역사 자격증 의무화제도 시행

2008

  •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이명박 대통령) 주최 관광산업육성간담회 참석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화 건의

  • 3월

    한중관광국제교류 참석

  • 3월

    제4대 정명순 회장 취임

  • 6월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참석

  • 7월

    문화체육관광부 자격증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2005

  • 1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협회명칭
    변경(사)한국관광통역안내원협회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KOTGA)

  • 8월

    제3대 정명순 회장 취임

2004

  • 3월

    제2대 임은애 회장 취임

2003

  • 3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함.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원협회로 법인 설립

2002

  • 5월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설립 모임

  • 6월

    한국관광통역안내원협회 설립

  • 7월

    사무국설치 및 제1대 김청자 회장 취임

정관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관광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KOTGA)로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영남지부는 부산광역시,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재정, 운영은 지부 자치에 맡긴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보호, 교육 및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관광통역안내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대한민국의 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2. 2.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학원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사업
  3. 3. 관광통역안내사간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4. 4. 외국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지 안내 및 개발 사업
  5. 5. 외국 관광객에 대해 보다 편리한 관광을 제공하는 여행사업
  6. 6.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
  7. 7. ‘본회’ 및 각 지부의 사업용 자산 확보를 위한 사업
  8.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로 ‘본회’의 회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
  1.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② 정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 준수자, 준회원은 협회 홈페이지 가입 회원으로 구분한다.
  3. ③ 정회원과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구별을 두어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4. 1. 교육 및 팸투어
  5. 2. 참여 및 의결권
  6. 3. 정보제공 및 열람권
  7. 4. 기타 필요사항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1. 회원은 대의원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2. ‘본회’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3. 3.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련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박탈)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정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4.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5. 1. 관광통역안내직무와 연관된 법령을 위반한 자
  6. 2. 2회 이상 ‘본회’ 가입보류 및 탈퇴를 한 자
  7. 3 . 협회위상을 실추시킨 자
  8. 4 . 회원명예 및 이익을 침해한 자
제9조
(회원 자격상실 절차) ① 이사회에서 발의하며, 발의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단, 대의원회의 결의는 서면, 모바일 등 의사확인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발의 후 대의원회 결의 전까지 해당 회원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③ 이사회는 자격상실 발의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대의원 결의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결의로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원자격박탈
  2. 2. 회원제명
  3. 3. 회원자격정지
  4. 4. 공개경고
  5. 5. 견책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 1명
  2. 2. 선출이사 : 20명 이내
  3. 3. 지명이사 : 10명 이내로 하며, 지부에서 2명까지 지명 할 수 있다.
  4. 4. 감 사 : 3명 이내로 하며, 이중 1명은 세무회계 전문가인 외부인사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② 선출이사,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명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회장은 선출 또는 지명된 이사 중에 회장이 2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선출 또는 지명된 이사의 궐위시 회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선출이사의 인원이 20명이 안되는 경우 나머지 인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⑦ 임원중 외국 국적자의 비율은 전체의 10% 이내로 한다. 만약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정수만 인정한다.
⑧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따르고,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⑨ 회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의 허락을 받아 회원 또는 비회원을 유급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부회장은 임원이 아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14조
(회장 등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후견종료 또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 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형법 제39장 내지 제40장(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서 정한 죄의 전과를 가진 자는 회장, 부 회장이 될 수 없다.
③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장 출마자는 출마 신청서와 함께, 부회장 지명자는 지명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회계의 부정 등 현저한 부정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4. 본회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행위
제16조
(임원의 해임절차) ① 임원 해임은 회장의 요청,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단 회장 에 대한 해임요청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또는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대의원의 출석과 결의는 서면, 모바일 등 의사확인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장의 해임은 대의원 재적 4분의 3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2018.2. 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20.1.이후 개최 총회 10대 회장 당선자 회장 임기부터 시행한다. (단서 조항, 부칙 준수)
③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일
  2. 2.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와 관련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이 다수인 경우 상호간에 협의하여 회장대행을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순 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21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대의원) ①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하며, 동일 언어권의 대의원이 45%를 넘을 수 없다. 만약 45% 규정으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 정수만 인정한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2년 이상 가입한 자로 한다.
③ 대의원은 지원 또는 추천으로 구성하며, 인원이 부족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단 지부에서의 대의원 선임은 지부 자율에 맡긴다.
④ 대의원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의 회장 임기만료와 같이 한다.
⑤ 대의원 중 외국 국적자의 비율은 전체의 1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정수만 인정한다.
제23조
(대의원의 해임) ① 회장, 이사 과반수,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한다.
제24조
(대의원 해임사유)
  1. 1.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회계의 부정 등 현저한 부정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4. 본회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행위
제25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모바일 등 대의원이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대의원 전체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회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본회’와 지부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부는 그 결과는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총회’가 개최될 경우 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부회장이 의장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7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총회’ 개시 전까지 사무국을 통해 서면, 모바일 등을 포함한 기타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총회’의 기능)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2.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권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0조
(‘총회’구성)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만약 회장이 선거출마 등으로 궐위, 결석된 경우 부회장이 의장을 한다.
③ 부회장도 선거출마 등으로 궐위, 결석된 경우 대의원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5장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선출이사, 지명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 구성원은 동일언어가 45%를 넘지 못한다. 단 45% 규정에 따라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 정수만 인정한다.
제32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부회장이 의장이 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34조
(서면의 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모바일 등 의사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 라야 한다.
제35조
(사후추인)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선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사실을 즉시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7.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 자본차입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정부기관보조금
  3. 3. 찬조금
  4. 4. 수익사업이익금
  5. 5. 정부위탁사업 수익금
  6. 6. 기타 잡수익금
② ‘본회’의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순서로 처리한다. 단, 기부금 모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2. 기본자산의 2분의 1에 이를 때 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3. 회원복지사업지원
  4. 4.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제41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1년 이상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4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회계의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임원의 보수) ① 회장에 대해 필요한 활동비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유급 상근 부회장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7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외부인사로 둘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원 및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8조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9조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3. 03. 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03. 05.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4. 1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운영) 본회의 정부위탁사업의 증감은 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칙<2016. 1. 29>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20.1.이후 개최 총회 10대 회장당선자 회장 임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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