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연혁
> 협회소개
> 연혁
2023
- 2월
제21회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개최
- 3월
한국방문의 해 K-관광 민.관 전략 간담회
- 4월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위원회 위촉식
- 5월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및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 6월
관광통역안내사 화합의 밤 및 산재보험 설명회
- 6월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 및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 7월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미란 차관 간담회
- 7월
한국PCO협회 MOU체결
- 8월
세계 잼버리 대회 관광통역안내사 업무협조
- 9월
관광산업일자리 박람회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
- 10월
국회 문체위 관광업계 간담회
- 10월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시 및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2022
- 1월
특수고용직 편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3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적용 의결
- 3월
제20회 정기총회 개최
-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광업계 간담회
- 6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고용보험 적용 설명회
- 6월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신임 장관 관광업계 간담회
- 7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적용
- 8월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및 전자계약서비스(투어사인) 영상 제작
- 9월
무자격 가이드 단속 활동 간담회
- 11월
2022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 12월
(주)와이드모바일 업무협약
2019
- 1월
울산광역시 관광과 MOU체결
- 4월
강원도산불 성금 전달
- 7월
서울관광고등학교 MOU체결
- 8월
영진사이버대학교 MOU체결
- 8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MOU체결
2018
- 1월
제9대 전봉애 회장 연임
- 3월
여행산업발전 토론회 개최
- 9월
평생교육시설업 등록
- 10월
㈜호텔롯데 MOU체결
2014
- 5월
제7대 전봉애 회장 취임
- 6월
중국 청도시 관광가이드협회 자매결연 체결
- 7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활성화 MOU 체결
2012
- 3월
제6대 구태균 회장 취임
- 9월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2010
- 1월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지도 점검사업 협력
- 3월
제5대 정명순 회장 취임
2002
- 5월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설립 모임
- 6월
한국관광통역안내원협회 설립
- 7월
사무국설치 및 제1대 김청자 회장 취임
정관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 (명칭) 본회는 「관광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Korea Tourist Guide Association (KOTGA)로 한다.
- 제2조
-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부산·영남지부는 부산광역시,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재정, 운영은 지부 자치에 맡긴다.
- 제3조
- (목적) ‘본회’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보호, 교육 및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관광통역안내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대한민국의 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관광통역안내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 2.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학원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사업
- 3. 관광통역안내사간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 4. 외국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관광지 안내 및 개발 사업
- 5. 외국 관광객에 대해 보다 편리한 관광을 제공하는 여행사업
- 6.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
- 7. ‘본회’ 및 각 지부의 사업용 자산 확보를 위한 사업
-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 (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로 ‘본회’의 회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
-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 준수자, 준회원은 협회 홈페이지 가입 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정회원과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구별을 두어 정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1. 교육 및 팸투어
- 2. 참여 및 의결권
- 3. 정보제공 및 열람권
- 4. 기타 필요사항
- 제6조
-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회원은 대의원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2. ‘본회’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3.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련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 제8조
- (회원의 자격상실 및 박탈)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정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2.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회원이 사망한 경우
-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 1. 관광통역안내직무와 연관된 법령을 위반한 자
- 2. 2회 이상 ‘본회’ 가입보류 및 탈퇴를 한 자
- 3 . 협회위상을 실추시킨 자
- 4 . 회원명예 및 이익을 침해한 자
- 제9조
- (회원 자격상실 절차) ① 이사회에서 발의하며, 발의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결의한다.
단, 대의원회의 결의는 서면, 모바일 등 의사확인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발의 후 대의원회 결의 전까지 해당 회원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③ 이사회는 자격상실 발의 1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
-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대의원 결의로 한다.
- 제11조
-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결의로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자격박탈
- 2. 회원제명
- 3. 회원자격정지
- 4. 공개경고
- 5. 견책
제3장 임원
- 제12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선출이사 : 20명 이내
- 3. 지명이사 : 10명 이내로 하며, 지부에서 2명까지 지명 할 수 있다.
- 4. 감 사 : 3명 이내로 하며, 이중 1명은 세무회계 전문가인 외부인사로 한다.
- 제13조
-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한다.
② 선출이사,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명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회장은 선출 또는 지명된 이사 중에 회장이 2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선출 또는 지명된 이사의 궐위시 회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선출이사의 인원이 20명이 안되는 경우 나머지 인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⑦ 임원중 외국 국적자의 비율은 전체의 10% 이내로 한다. 만약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정수만 인정한다.
⑧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을 따르고, 본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⑨ 회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의 허락을 받아 회원 또는 비회원을 유급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부회장은 임원이 아니다.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제14조
- (회장 등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 후견종료 또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 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형법 제39장 내지 제40장(사기, 공갈, 횡령, 배임)에서 정한 죄의 전과를 가진 자는 회장, 부 회장이 될 수 없다.
③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장 출마자는 출마 신청서와 함께, 부회장 지명자는 지명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 (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회계의 부정 등 현저한 부정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본회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행위
- 제16조
- (임원의 해임절차) ① 임원 해임은 회장의 요청,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단 회장 에 대한 해임요청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또는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대의원의 출석과 결의는 서면, 모바일 등 의사확인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장의 해임은 대의원 재적 4분의 3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제17조
-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8조
-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2018.2. 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20.1.이후 개최 총회 10대 회장 당선자 회장 임기부터 시행한다. (단서 조항, 부칙 준수)
③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
-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일
- 2.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와 관련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0조
- (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회장이 다수인 경우 상호간에 협의하여 회장대행을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연장자 순 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 제21조
- (대의원 총회의 구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 (대의원) ①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하며, 동일 언어권의 대의원이 45%를 넘을 수 없다. 만약 45% 규정으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 정수만 인정한다.
②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으로 2년 이상 가입한 자로 한다.
③ 대의원은 지원 또는 추천으로 구성하며, 인원이 부족한 경우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단 지부에서의 대의원 선임은 지부 자율에 맡긴다.
④ 대의원은 이사를 겸할 수 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의 회장 임기만료와 같이 한다.
⑤ 대의원 중 외국 국적자의 비율은 전체의 1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정수만 인정한다.
- 제23조
- (대의원의 해임) ① 회장, 이사 과반수,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한다.
- 제24조
- (대의원 해임사유)
- 1.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회계의 부정 등 현저한 부정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본회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행위
- 제25조
-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모바일 등 대의원이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대의원 전체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회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본회’와 지부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부는 그 결과는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
-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총회’가 개최될 경우 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부회장이 의장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27조
-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총회’ 개시 전까지 사무국을 통해 서면, 모바일 등을 포함한 기타 의견을 표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출석인원에 포함한다.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
- (‘총회’의 기능)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권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9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30조
- (‘총회’구성)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② 만약 회장이 선거출마 등으로 궐위, 결석된 경우 부회장이 의장을 한다.
③ 부회장도 선거출마 등으로 궐위, 결석된 경우 대의원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5장 이사회
- 제31조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선출이사, 지명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 구성원은 동일언어가 45%를 넘지 못한다. 단 45% 규정에 따라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 정수만 인정한다.
- 제32조
-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3조
-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이 의장이 되고, 부회장이 의장이 될 수 없는 경우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 제34조
- (서면의 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모바일 등 의사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 라야 한다.
- 제35조
- (사후추인)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선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사실을 즉시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
-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7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7.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 자본차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8조
-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9조
-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0조
- (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정부기관보조금
- 3. 찬조금
- 4. 수익사업이익금
- 5. 정부위탁사업 수익금
- 6. 기타 잡수익금
② ‘본회’의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순서로 처리한다. 단, 기부금 모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기본자산의 2분의 1에 이를 때 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회원복지사업지원
- 4.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 제41조
-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1년 이상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 제42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43조
-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
-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년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5조
- (회계의 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 (임원의 보수) ① 회장에 대해 필요한 활동비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유급 상근 부회장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47조
-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외부인사로 둘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원 및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48조
- (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 제49조
- (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0조
-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51조
- (민법의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03. 03. 14>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 (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 제4조
-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칙<2003. 05. 10>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04. 11>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5>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20>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사업운영) 본회의 정부위탁사업의 증감은 지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칙<2016. 1. 29>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20>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7>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5>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2020.1.이후 개최 총회 10대 회장당선자 회장 임기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 제1조
-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