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임무
관광산업 발전, 관광통역안내사 권익보호, 교육, 홍보, 국제교류 및 관련사업
- 설립근거법령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주요업무
회원업무
- 정책건의
-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도 도입등.
- 권익보호
- 회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한 요청 및 각종사업.
- 협력사업
- 회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제공 및 정보교환.
- 회의개최
- 총회, 이사회, 간담회, 기타 각종 회의.
교육업무
- 실무교육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한 기초실무 및 이론교육.
- 양성교육
-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한 전문 심화교육.
- 역량강화교육
- 관광통역안내사의 역량과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등.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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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무
- 교육홍보
- 관광안내 실무교육시스템 a.tourhrd.or.kr로 교육기회 제공
- 회원홍보
- 문자메시지, SMS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주요 공지사항 안내.
- 공지사항
- 관광사업장, 관광통역안내사 휴게실 등에 주요 공지사항 게시.
관리업무
- 회원관리 및 업무유지
- 사무국 운영
- 회원복지사업 전개
- 국제교류
조직도
